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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산실 구축 공사 제안 입찰 공고

  • 작성일2011-12-05 17:54
  • 분류공고
  • 조회수3,903
  • 담당자 홍학의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02-734-1862
  • 기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제 2011-4 호]

긴급입찰 공고

2011년 12월 0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산실 구축 공사
    •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와 같음
    •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간
    • 라. 계약방법 : 긴급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마. 소요예산 : 금146,780,000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12조)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위 소요예산은 우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이하 설립추진단)의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2) 입찰공고기준 최근 3년 이내 본건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중 단일공사 기준 4억원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동일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3. 입찰과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나. 입찰참가등록 : 2011. 12. 16. 16:00 ~ 18:00(방문접수)
      • 접수처 : 서울 종로 안국 148 해영회관 4층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종로경찰서 맞은편 하나은행 건물 4층)
    • 다. 가격제안서 제출 : 위 “나”항과 같음
    • 라. 제안설명회(평가) : 2011. 12. 19. 10:00 (해영회관 10층, 장소와 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
      • 제안업체가 10개사 이상일 경우 제안설명회는 서류심사로 갈음함
    • 마. 개 찰 : 2011. 12. 19 이후
    • 바. 협 상 : 해당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4. 입찰참가등록 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으로 작성) 1부.
      • 가격입찰서 제출 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나.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추가).
    • 라. 기술제안서 10부, 요약서 10부 및 제안서 전문수록 CD 2장.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실적증빙자료 등은 별도 준비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마. 가격입찰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 우리 설립추진단 소정 양식)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의 신청인란은 반드시 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시에는 (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내방 등록(상시 및 우편입찰 불가)

      ※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인 사용

  5. 입찰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설립추진단에 납부하여야 함
    •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설립추진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9-12 (2009.09.21)〕를 적용하며, 분야별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임
    • 나.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상기서류 등은 G2B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공개]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설립추진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 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회관 4층
    • 나. 담당자 : 홍학의 차장 (☎ 02-734-186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