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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산실 구축 공사 제안 입찰 공고
- 작성일2011-12-05 17:54
- 분류공고
- 조회수3,903
- 담당자 홍학의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02-734-1862
- 기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제 2011-4 호]
긴급입찰 공고
2011년 12월 0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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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산실 구축 공사
-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와 같음
-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간
- 라. 계약방법 : 긴급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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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요예산 : 금146,780,000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12조)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위 소요예산은 우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이하 설립추진단)의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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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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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2) 입찰공고기준 최근 3년 이내 본건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중 단일공사 기준 4억원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동일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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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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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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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등록 : 2011. 12. 16. 16:00 ~ 18:00(방문접수)
- 접수처 : 서울 종로 안국 148 해영회관 4층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종로경찰서 맞은편 하나은행 건물 4층)
- 다. 가격제안서 제출 : 위 “나”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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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설명회(평가) : 2011. 12. 19. 10:00 (해영회관 10층, 장소와 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
- 제안업체가 10개사 이상일 경우 제안설명회는 서류심사로 갈음함
- 마. 개 찰 : 2011. 12. 19 이후
- 바. 협 상 : 해당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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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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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으로 작성) 1부.
- 가격입찰서 제출 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나.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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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제안서 10부, 요약서 10부 및 제안서 전문수록 CD 2장.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실적증빙자료 등은 별도 준비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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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격입찰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 우리 설립추진단 소정 양식)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의 신청인란은 반드시 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시에는 (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내방 등록(상시 및 우편입찰 불가)
※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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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으로 작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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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설립추진단에 납부하여야 함
-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설립추진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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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9-12 (2009.09.21)〕를 적용하며, 분야별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임
- 나.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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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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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상기서류 등은 G2B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공개]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설립추진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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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정보 제공처
- 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회관 4층
- 나. 담당자 : 홍학의 차장 (☎ 02-734-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