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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장애아동부모지원기관운영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일2012-08-27 13:09
- 분류공고
- 조회수6,477
- 담당자 전명숙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팀
- 전화번호02-2023-8058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04호]
「장애아동부모지원기관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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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제
사업과제 사업과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1개소당, 천만원)장애인
서비스팀
(전화:02-2023-8054)장애아동부
모지원기관 운영
시범사업-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범운영(1개기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8조 및 제9조의 장애아동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계획에 포함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중앙 1개소, 지역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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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방안 도출(중앙 및 지역센터 운영방안 각각 도출)
*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5월~8월)를 통해 마련 중인 센터 운영매뉴얼 초안을 활용
- 지역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평가방안 도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매뉴얼표준화 진행상황 점검 및 운영지원
2012년 9월~12월
(3.5개월)20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표준화(5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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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 운영 후 표준매뉴얼 제시
부모상담 등 사례관리, 휴식지원프로그램,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아버지학교 프로그램 등 주요 프로그램 표준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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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 운영 후 표준매뉴얼 제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시범사업추진 현황을 월 2회 이상 중앙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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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범운영(1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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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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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범운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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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표준화 : 기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 1개 기관이 여러 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여러개의 센터를 공동으로 제안할 수 없고 센터별로 각각 별도로 제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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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범운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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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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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 사업신청공문 1부
- 사업신청서 : 10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9부, 서식1)
- 사업제안서 10부(제안요청내용에 따라 작성)
- 제안요약서 10부(서식2)
- 지자체장의 지원확인서 : 1부(서식3 또는 서식4)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 각 1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인적사항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서식5)
- 서약서 : 1부(서식 6)
- 상기내용 수록 CD : 1장
- 그 외 사업수행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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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방법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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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아니함)
※ 우편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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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12.8.27(월) ~ 9.10(월) (15일간)
※ ‘12.9.10(월) 18:00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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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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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전명숙사무관, 이건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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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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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선정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3개소 운영을 위해 1개 기관 선정,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센터 중 5개소를 선정
- 사업수행기관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및 사업설명(PT)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각 사업부문별 수행기관을 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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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접수 : ‘12.8.27.(월) ~ 9.10(월)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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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12.9.10.(월) ~ 9.13.(목) 중
* 심사방법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면 및 대면심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서면심사로 진행(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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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최종선정 : ‘12.9.14(금) 까지
* 심사위원회 개최 다음 날 최종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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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2.9월 ~ 12월(3.5개월)
- 1차 운영 결과 보고 : ‘12.10월
- 2차 운영 결과분석 및 최종보고 : ‘1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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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장애인서비스팀(02-2023-8054)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