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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대전, 전남, 경남 추가 공고 안내
- 작성일2013-06-13 11:36
- 분류공고
- 조회수6,148
- 담당자 김효진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866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321호]
2013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추가 공고문
2013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실기반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할 전남, 경남, 대전지역의 유능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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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제
사업과제 사업과 과제명 주요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 방지 '13.7∼12월 1,250백만원 -
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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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실 기반 지역사회 연계 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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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용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팀 구성하여 최소 주5일 이상 근무(팀내 전담 인력 1인 이상 배치)
-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운영팀 구성(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례관리팀 필참)
-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한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정신보건센터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 사업추진기간 : 사업자선정일∼20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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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기관당 50백만원 (전남, 경남, 대전 1기관 이상 씩 선정)
※ 3600-3633-300-320-01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민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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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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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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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건 및 신청자격
-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사업 신청 기관은 아래의 사업참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사업참여 조건
- NEDIS 기준 자해자살 내원환자수가 ’ 10∼’ 12년 연평균 100명 이상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두 과가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 사업계획 작성
- 지역 정신보건센터 1곳 이상과 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병원 내에 사례관리팀의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확보
- (권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1곳 이상과 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권고) 응급실 내 자살시도자를 위한 1개 이상의 지정 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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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건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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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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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
『사업계획서』양식에 따라 작성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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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기간
2013. 6. 13(목) ˜ 2013. 6. 20(목)
우편 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 : 00까지 접수분(도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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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인쇄본 7부, CD(또는USB) 1부
- 제출방법 : 인편, 우편 (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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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효진 주무관 앞
- 전화번호 : (02)2023-7574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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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