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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대전, 전남, 경남 추가 공고 안내

  • 작성일2013-06-13 11:36
  • 분류공고
  • 조회수6,148
  • 담당자 김효진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866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321호]

2013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추가 공고문

2013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실기반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할 전남, 경남, 대전지역의 유능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과제
    사업과제
    사업과 과제명 주요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 방지 '13.7∼12월 1,250백만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실 기반 지역사회 연계 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

    • 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용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팀 구성하여 최소 주5일 이상 근무(팀내 전담 인력 1인 이상 배치)
      •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운영팀 구성(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례관리팀 필참)
      •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한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정신보건센터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 사업추진기간 : 사업자선정일∼2013.12월
      • 예산 : 기관당 50백만원 (전남, 경남, 대전 1기관 이상 씩 선정)

        ※ 3600-3633-300-320-01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민간보조

  3. 신청자격
    • 기본조건 및 신청자격
      •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사업 신청 기관은 아래의 사업참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사업참여 조건

    • NEDIS 기준 자해자살 내원환자수가 ’ 10∼’ 12년 연평균 100명 이상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두 과가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 사업계획 작성
    • 지역 정신보건센터 1곳 이상과 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병원 내에 사례관리팀의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확보
    • (권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1곳 이상과 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권고) 응급실 내 자살시도자를 위한 1개 이상의 지정 병상 확보
  4. 신청서 제출
    • 신청양식

      『사업계획서』양식에 따라 작성 (붙임1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2013. 6. 13(목) ˜ 2013. 6. 20(목)

      우편 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 : 00까지 접수분(도착)에 한함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인쇄본 7부, CD(또는USB) 1부
      • 제출방법 : 인편, 우편 (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바람)
      • 제 출 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효진 주무관 앞
        • 전화번호 : (02)2023-7574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