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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초연금 대상인가요?
- 작성일2013-09-30 14:52
- 조회수11,048
- 담당자 이승은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2-2023-8333
- 기간 ~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일정한 형태로 변형한 금액을 말합니다.
‘ 14년 7월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개선으로 인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을 적용할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가구는 201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 개인 월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이하’ 인 경우이며, 소득재산 등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자산액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재산(주택)만 보유 | 대도시 | 3억 720만원 | 4억 2,672만원 |
중소도시 | 2억 6,720만원 | 3억 8,672만원 | |
농어촌 | 2억 5,720만원 | 3억 7,672만원 | |
금융재산만 보유 | 2억 1,920만원 | 3억 3,872만원 | |
근로소득만 보유 | 홑벌이 | 128만원 | 177만 8천원 |
맞벌이 | - | 222만 8천원 | |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유 |
대도시 | 3억 2,720만원 | 4억 4,672만원 |
중소도시 | 2억 8,720만원 | 4억 672만원 | |
농어촌 | 2억 7,720만원 | 3억 9,672만원 |
현행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 45만원(1인당)
소득별 인정액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 모의계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에서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