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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초연금 대상인가요?

  • 작성일2013-09-30 14:52
  • 조회수11,048
  • 담당자 이승은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2-2023-8333
  • 기간 ~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일정한 형태로 변형한 금액을 말합니다.

‘ 14년 7월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개선으로 인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을 적용할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가구는 201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 개인 월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이하’ 인 경우이며, 소득재산 등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가구
구분 자산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재산(주택)만 보유 대도시 3억 720만원 4억 2,672만원
중소도시 2억 6,720만원 3억 8,672만원
농어촌 2억 5,720만원 3억 7,672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2억 1,920만원 3억 3,872만원
근로소득만 보유 홑벌이 128만원 177만 8천원
맞벌이 - 222만 8천원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유
대도시 3억 2,720만원 4억 4,672만원
중소도시 2억 8,720만원 4억 672만원
농어촌 2억 7,720만원 3억 9,672만원


현행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 45만원(1인당)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가요?


소득별 인정액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대도시에 사는 김00 할아버지 부부가구

사례2. 중소도시에 사는 이00 할머니 단독가구

사례3. 농어촌에 사는 송00 할아버지 부부가구

사례4. 대도시에 사는 박00 할아버지 단독가구

사례5. 중소도시에 사는 정00 할아버지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 모의계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에서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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