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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 작성일2014-10-14 15:35
- 분류공고
- 조회수2,849
- 담당자 문인근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579호]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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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일부 개정.보완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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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 내용
- 보행안전구역의 중심에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유도할 경우 등급 외 평가부분 삭제
- 단차기준을 배제하고 경사기울기로 등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