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채용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 작성일2014-10-14 15:35
  • 분류공고
  • 조회수2,849
  • 담당자 문인근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579호]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2014.10.14

  1. 개정이유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일부 개정.보완 하기 위함
  2. 주요개정 내용
    • 보행안전구역의 중심에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유도할 경우 등급 외 평가부분 삭제
    • 단차기준을 배제하고 경사기울기로 등급 적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