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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_지역사회복지협의체_구성운영_협조

  • 작성일2005-01-03 11:37
  • 조회수3,108
  • 담당자 박종한
  • 담당부서사회정책총괄과
  • 전화번호502-5890
  • 기간 ~
        1. 한국 보건복지 발전에 기여하시는 귀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03. 7. 30일 개정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6960호)은 시․군․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제7조의2, 시행일 : ’05.7.31).

        3. 이와 관련, 각 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한 【붙임】구성․운영 안내를 참조하여, 귀 기관(단체)의 소속회원단체(기관)가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장,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한국복지재단회장, 한국여성복지연합회장,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장,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대한보건협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장, 한국한의사협회장,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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