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배아연구계획에_대한_연구비_지원시_협조요청

  • 작성일2005-03-17 13:34
  • 조회수1,730
  • 담당자 방혜자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2-504-3260
  • 기간 ~
        1.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윤리․안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적으로 여러해의 논의 끝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동법 제19조에 의하면 “배아”연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첨부한 동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귀부 또는 귀청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계획이 동법 제17조 이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부에 해당 연구계획을 조속히 알려 주시어 협의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차후에도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배아연구계획에 해당될 경우 미리 우리부에 알려 주시어, 승인받지 못한 연구계획에 연구비가 지원되는 불합리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담당 : 방혜자 사무관, Tel : 504-3260)





받는 곳 : 과학기술부장관(원천기술개발과장), 산업자원부장관(생물화학산업과장),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농림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허청장(생명공학심사담당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