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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0호_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사전통지

  • 작성일2016-10-20 09:07
  • 분류공고
  • 조회수1,523
  • 담당자 최해진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14
  • 기간2016-10-20 ~ 2016-11-03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0호]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 고(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사전통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이에 부실한 학사운영이 지적된 벽성대학 졸업자 중 학점 부당이수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청문안내 및 교과목 이수계획 요구서 포함)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