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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17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

  • 작성일2017-01-23 15:18
  • 분류공고
  • 조회수2,262
  • 담당자 이재광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289
  • 기간 ~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 (사업설명)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시군구 모형과 접근성 높은 읍면동-시군구 모형을 비교‧검토하여 효과성과 소요인력 규모 등을 검토하고, 종합판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향후 본사업 추진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사업명) '17. 4월 ~ 10월
    • (사업명) 시군구당 약 8천만원
  2. 신청자격
    • 「지방자치법」제2조1항2호에 따른 시·군·구로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지자체
      • - (공단-시군구모형) ‘16년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 - (읍면동-시군구모형) 시범사업 실시일 기준으로 설치된 읍면동허브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
        • ① (기본형) 기본형 읍면동이 4개 이상 설치된 시군구
        • ② (권역형) 일반동 2개 이상의 중심동이, 2개 이상 설치된 시군구
    • (기타요건)
      • -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 - 장애인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지역사회 인프라(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및 공단지사 등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지자체
      • - 적정수준 이상의 대상확보를 위한 지역별 등록장애인수 고려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17. 1. 23 ~ 2. 13 (3주)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제출방법) 참여신청서(스캔) 포함 전체파일은 전자문서로 제출, 참여신청서(원본)는 별도 우편제출
    • (수신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기타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등급제개편 3차 시범사업 지자체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