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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 공모

  • 작성일2017-08-25 14:32
  • 분류공고
  • 조회수6,790
  • 담당자 양진서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78
  • 기간2017-08-25 ~ 2017-09-0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30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하는 재활의료체계를 마련

  2. 시범사업 기간 : ’17. 10월 ~ ’18. 12월
  3. 신청대상 및 절차
    1. 가.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병원’으로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2.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17. 8. 25 ˜’17. 9. 4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붙임 1>

        ㆍ참여신청서, 시설 및 장비현황, 인력현황, 재활의료기관 운영계획서

        * 지정기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 평가 →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 알림방 참조

      • 제출방법 : 웹 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팀

        • ㆍ웹 메일 : rehab@hira.or.kr
        • ㆍ우편ㆍ방문접수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우:26465)
          • 전화번호 : (033) 739-1665〜6

        * 우편이나 웹 메일로 제출시 접수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유선 확인요망

      •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규모 : 전국 10여개 내외
      • 선정 기준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붙임2>
      • 선정 방법
        • ㆍ서류심사(필요시 현장확인)
        • 재활의료기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 의료계, 전문가, 복지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 결과 발표
        • ㆍ시기 : ‘17. 9월 말
        • ㆍ방법 : 개별통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제출해야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