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채용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 공모
- 작성일2017-08-25 14:32
- 분류공고
- 조회수6,790
- 담당자 양진서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78
- 기간2017-08-25 ~ 2017-09-0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30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시범사업 목적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하는 재활의료체계를 마련
- 시범사업 기간 : ’17. 10월 ~ ’18. 12월
- 신청대상 및 절차
- 가.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병원’으로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17. 8. 25 ˜’17. 9. 4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붙임 1>
ㆍ참여신청서, 시설 및 장비현황, 인력현황, 재활의료기관 운영계획서
* 지정기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 평가 →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 알림방 참조
- 제출방법 : 웹 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팀
- ㆍ웹 메일 : rehab@hira.or.kr
- ㆍ우편ㆍ방문접수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우:26465)
- 전화번호 : (033) 739-1665〜6
* 우편이나 웹 메일로 제출시 접수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유선 확인요망
-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규모 : 전국 10여개 내외
- 선정 기준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붙임2>
- 선정 방법
- ㆍ서류심사(필요시 현장확인)
- 재활의료기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 의료계, 전문가, 복지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 결과 발표
- ㆍ시기 : ‘17. 9월 말
- ㆍ방법 : 개별통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가.신청대상 의료기관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