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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 제정 공고
- 작성일2017-08-31 21:12
- 분류공고
- 조회수1,783
- 담당자 윤재규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511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37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탁기관 지정, 위탁업무 범위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ㆍ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