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채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 제정 공고

  • 작성일2017-08-31 21:12
  • 분류공고
  • 조회수1,783
  • 담당자 윤재규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511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37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탁기관 지정, 위탁업무 범위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ㆍ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