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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
- 작성일2018-03-21 16:03
- 분류공고
- 조회수2,147
- 담당자 안제현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6
- 기간2018-03-21 ~ 2018-05-1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182호]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