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도)관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국민증진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을 통지하오니 기금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단위 : 천원)
사업명 |
기금예산액 |
기 교부액 |
3/4분기 교부액 |
교부잔액 |
건강생활실천사업 |
14,890,000 |
7,600,000 |
3,800,000 |
3,490,000 |
붙임 1. 사업비 교부내역서
2. 사업비 교부 결정통지서. 끝.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