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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공모
- 작성일2007-07-04 18:08
- 분류공고
- 조회수4,078
- 담당자 정연희
- 담당부서아동안전권리팀
- 전화번호031)440-9655~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7 - 237호
2007년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7년 7월 5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요
□ 주요업무
- 전국 아동학대사례 현황 통계 작성 및 관리
- 국제적인 아동학대사례 개입 및 관리
-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신고의무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 관련 각종 연구조사 및 홍보․캠페인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원 및 보수교육 실시
-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매월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에 관해 의뢰하는 사업 등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를 원칙으로 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일부 부담
-2007년 국고보조 예산액: 394,000천원
2. 신청자격
□ 3년 이상 아동복지관련 업무실적이 있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아동복지관련 실적 있는 학술․자선․공익법인 등 가능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07. 7. 5 (목) ~ ’07. 8. 17 (금)
□ 제출서류
-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복지관련 업무․연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3개년간 운영계획서
※운영계획서 작성원칙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작성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3개년간 세입세출예산서(자부담 명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증빙서류 포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 현재 운영중인 조직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지방조직이 있는 경우 지방조직 운영실적 포함
※중앙 및 지방․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중인 법인의 경우 그에 관한 운영실적 포함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우편접수는 기한내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designtimesp=5062>
- 우편번호 : 431-020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평촌별관 아동안전권리팀
- e-mail 주소 : jyh80@mohw.go.kr
4. 위탁기관 선정
□ 아동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간사 등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평가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설명회 심사 결과를 통해 적정 기관 선정 후 개별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정연희 (☎031-440-9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