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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_외국인근로자`노숙자_무료진료사업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6-01-31 20:45
  • 조회수3,075
  • 담당자 이능교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공공의료팀-112호(‘06.1.11) 및 -114호(’06.1.13)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06년도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오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등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과목: 131-2600-2620-213-305-01(복권기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나. 교부기관: 서울특별시 등 15개 시·도

         다. 교부금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 배정액

금회교부액

미 교부액

비고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4,590,000

1,200,000

3,390,000

 

 ※시·도별 교부금액: 붙임 교부결정서 참조


붙임  무료진료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06. 1분기).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보건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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