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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용 관리지침
- 작성일2003-05-01 14:59
- 조회수1,921
- 담당자 김곤희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사스 관리지침 주요 보완 내용>(5월 1일)
1.외래 진료 및 환자 사례판정 및 조치 지침 변경
2.<고위험군관리팀> 관리대상 추가
- 감염지역 여행력 또는 사스환자 접촉력이 있으면서 10일이내에 발열 또는(OR)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는 72시간동안 자택격리조치 및 고위험군에 등록하여
3일간 전화추적관리
- <고위험군관리팀은> <서식 8. 감염지역입국자중 유증상자 관리대장>에 등록관리
3.사스 관련 교육홍보자료 추가
4. 베트남 하노이 : 사스 감염위험지역 및 여행제한지역에서 제외
5. 캐나다 토론토 : 여행제한지역에서 제외
<사스 관리지침 주요 내용>
I. 목 적
II. 기본방향
III. 추진전략
IV. 사스 관리 추진체계
V. 행정단위별 역할과 기능
1. 시·군·구 보건소
2. 시·도 보건(위생)과
VI. 사스 관리
1. 사스 환자사례정의 및 사례판정
2. 사스 환자 사례조사
3.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
4. 접촉자 파악 및 관리
5. 사스 퇴원환자 관리
6. 사스감염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7. 환자 접촉시 안전 지침
8. 사스 입원환자 관리
9. 기구 및 환경 소독
<참고자료>
1. 사스 관련 임상 정보
2. 사스 FAQ
<교육홍보자료>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
(☎ : 02-380-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