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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행정기관용 관리지침

  • 작성일2003-05-01 14:59
  • 조회수1,921
  • 담당자 김곤희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사스 관리지침 주요 보완 내용>(5월 1일) 1.외래 진료 및 환자 사례판정 및 조치 지침 변경 2.<고위험군관리팀> 관리대상 추가 - 감염지역 여행력 또는 사스환자 접촉력이 있으면서 10일이내에 발열 또는(OR)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는 72시간동안 자택격리조치 및 고위험군에 등록하여 3일간 전화추적관리 - <고위험군관리팀은> <서식 8. 감염지역입국자중 유증상자 관리대장>에 등록관리 3.사스 관련 교육홍보자료 추가 4. 베트남 하노이 : 사스 감염위험지역 및 여행제한지역에서 제외 5. 캐나다 토론토 : 여행제한지역에서 제외 <사스 관리지침 주요 내용> I. 목 적 II. 기본방향 III. 추진전략 IV. 사스 관리 추진체계 V. 행정단위별 역할과 기능 1. 시·군·구 보건소 2. 시·도 보건(위생)과 VI. 사스 관리 1. 사스 환자사례정의 및 사례판정 2. 사스 환자 사례조사 3.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 4. 접촉자 파악 및 관리 5. 사스 퇴원환자 관리 6. 사스감염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7. 환자 접촉시 안전 지침 8. 사스 입원환자 관리 9. 기구 및 환경 소독 <참고자료> 1. 사스 관련 임상 정보 2. 사스 FAQ <교육홍보자료>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 (☎ : 02-38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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