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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예방을 위한 혈액안전관리지침_0517
- 작성일2003-05-22 15:01
- 조회수1,684
- 담당자 김곤희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사스 예방을 위한 혈액안전관리지침 (2003년 5월 17일)
현재까지 수혈(전혈, 적혈구, 혈소판, 신선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의한 사스발생보고는 없지만, 발병후 약 10일 동안 바이러스혈증이 관찰되어 이론적으로 수혈을 통한 사스전파 위험이 있어 사스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함.
① 고위험군은 일정기간 수혈을 연기할 것
- 사스감염위험지역 입국자 : 입국후 3주간 헌혈 금지
- 사스 추정환자 : 완전회복후 3달간 헌혈 금지
- 사스의심환자 : 완전회복후 1달간 헌혈 금지
- 사스의심증상이 있어 입원하였으나 배제된 환자: 완전회복후 1달간 헌혈금지
② 사스환자에 대해서는 발병 1달 이전에 헌혈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해당 혈액을 수거하며, 해당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스 발병여부에 대해 추적 조사함
③ 사스감염위험지역을 여행 또는 거주하고 입국한 사람들은 입국시 입국후 3주간 헌혈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입국자 관리시에 헌혈금지사항을 교육홍보함
※ 이러한 권고는 장기, 조직, 세포 이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 (☎ : 02-357-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