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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장기불납채권 처리요령

  • 작성일2003-06-21 09:06
  • 조회수3,677
  • 담당자 오진희
  • 담당부서의료급여과
▷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장기불납채권에 대하여 보장기관에서 결손처리를 하는 기준, 방법, 대상 등 업무처리요령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람 =============> 결손처분업무처리요령 <=========== 1. 목적 ○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대상자의 소득·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자의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하여 의료급여업무의 효율화 도모 2. 근거 ○ 의료급여법 제24조(결손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결손처분) ○ 의료급여법 제31조(소멸시효)제1항 및 제2항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3. 결손처분 대상 ○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 대불금 ○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 중 장기체납 부당이득금 4. 결손처분 기준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대불금이 지급된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대불금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진료비가 지급된 다음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부당이득금 ○ 소멸시효 완성전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된 건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한 경우 -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체납자로부터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예시) Q: 대불금 상환의무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부인이 장기간 시설 입소상태이고, 출가한 두딸중 한명은 정신질환자자이고, 다른 한 명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대불금에 대해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A: 결손처분대상여부는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임) ·유죄로 형확정 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향후 3년이상 복역이 더 필요한 자 ·외국에서 향후 3년이상 체류할 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부재사실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5년이상 장기체납된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한 경우(관련사실 증빙서류 또는 사실확인 철저) 예) 1. 상환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2. 상환의무자의 소득이 없고 재산이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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