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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등 관리요령
- 작성일2003-07-08 17:14
- 조회수3,691
- 담당자 이문수
- 담당부서의료급여과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등 관리요령》
Ⅰ. 북한이탈주민(세대전체)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 세대주(북한이탈주민)는 다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의 두가지 유형중 한가지 유형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택할 수 있음
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1-2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6호)
2. 보장기관에서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관리 요령
가. 세대주가 1-1을 선택할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단위(세대 또는 가구)
: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1. 보장의 단위(5쪽)
- 의료급여 종별구분
: 「2003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Ⅱ.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라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
- 복지행정시스템 의료급여 자격관리
: 의료급여대상자등록화면에서 의료급여대상자구분 및 보장유형은 11-1종수급자 또는 21-2종수급자로 관리
나. 세대주가 1-2를 선택할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단위(세대 또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
: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그 가족의 범위(주민등록상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로 구성된 가구
- 의료급여 종별 : 1종
- 복지행정시스템 의료급여 자격관리
: 의료급여대상자등록화면에서 의료급여대상자구분 및 보장유형은 14-북한이탈자로 관리
Ⅱ.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녀 등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예: 30세이상의 자녀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2003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바. 북한이탈주민의------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조사대상 가구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에 따른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에 포함
나. 의료급여 지급대상이 아님(건강보험 대상자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
- 상기 「Ⅰ. 북한이탈주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의 절차에 따라 처리
Ⅲ. 참고사항
1.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방법
1-1 : 소득·재산조사 및 재산소득환산액 등 적용
- 「2003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10-13쪽 규정 우선적용
- 기타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39-40쪽 규정 적용
1-2 :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범위
-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39-40쪽의 규정 적용
1-3 :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