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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수의료장비-양도 또는 폐기 통보시

  • 작성일2003-10-27 09:19
  • 조회수3,632
  • 담당자 도혜진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 등록을 완료한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한 경우 ※ MRI·CT : 복지부로, 유방촬영용장치 (해당 시·도청에) ○ 등록을 완료한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한 경우 - 양도 또는 폐기 : 등록을 완료한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함 1.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 통보서(붙임 파일) 1부 2.(기교부 받았던)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도 해당함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아래 참고)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폐기 신고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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