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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2/4분기_부랑인자활지원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4-03-24 16:42
- 조회수1,918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2004년도 2/4분기 부랑인자활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의사항 1) 동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목적사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부랑인자활지원
나. 용 도 : 자활사업개발지원, 재활참여자 교육, 자활사업 개발・지원인력, 자활소식지 제작・홍보
다. 보조금 수령기관 :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국민은행 055201-04-012242)
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 붙임 교부내역 참조
마. 국고보조금 지원율 : 100%
바. 예산과목 : 340-344-3700-3713-213-304-02
사. 2/4분기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 총교부액 | 기교부액 | 금회교부액 | 교부잔액 |
93,000 | 93,000 | 23,250 | 23,250 | 4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