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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_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_운영_관련_지침_수정_통보

  • 작성일2004-04-09 11:41
  • 조회수2,817
  • 담당자 조향현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1. 한시련 2004-114(2004.3.9)호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과-2393(2004.4.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전원 임금체계 변경 요청에 대하여 동 사업 운영주체 및 해당 자치단체(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운전원 등 종사자의 보수지급 기준조정 가능하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 지침을 수정 통보하니, 귀 시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시행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부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3. 또한, 동 센터 기존 운전원에 대하여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충분한 취지  설명 및 이해․설득 등을 통해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침 수정내용(서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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