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2005년도_1/4분기_부랑인자활지원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5-01-05 08:45
  • 조회수1,877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수신자 :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장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2005년도 1/4분기 부랑인자활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부랑인자활지원」

          나. 용    도 : 자활지원개발사업, 자활사업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자활사업 홍보, 장비구입, 전담요원인건비

          다. 보조금 수령기관 :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국민은행 055201-04-012242)

          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 붙임 교부내역 참조

          마. 국고보조금 지원율 : 100%

          바. 예산과목 : 340-344-3800-3813-213-304-02

          사. 연간배정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부랑인자활지원

95,000

95,000

-

-

-


          아. 1/4분기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총교부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95,000

95,000

-

95,000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