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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_지급업무_개선방안_통보_및_이행_철저

  • 작성일2005-01-26 18:13
  • 조회수3,584
  • 담당자 김언중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1.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17쪽~120쪽)와 관련입니다.

     2.국무조정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수업료,입학금 등)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실태를 점검하고 협의․조정한 결과를 우리부에 통보해 온 바, 이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각 시․도에서는 보장기관(시․군․구)으로 하여금 동 급여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지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지원 방안 >

0교육급여는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학비지급방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되,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학비 미납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분기부터 수업료를 시․군․구가 반드시 해당 학교로 직접납입 조치

 

0동 급여의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년 3월 개학이전 시․군․구에서 실시

 하고 있는 수급자 명단 통보(수급자가 재학하는 중․고등학교 또는 관할교육청)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담당자와의 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연계체계 유지 강화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