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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005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05-01-29 12:53
  • 조회수4,798
  • 담당자 이중규
  • 담당부서암관리과

2005년부터 시행되는 「2005년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및「2005년도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안내입니다.

 

2005년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계획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확대)

  ○ 지원연령 : ’04년 15세 이하 → ’05년 18세 미만 (0~17세)

  ○ 지원암종 : ’04년 백혈병(C91~C95) → ’05년 암종 전체(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 4인가구기준 341만원

    - 재산 : 4인가구기준 1억9천만원

  ○ 지원범위

    -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 비급여 본인부담(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특진료 등)

  ○ 지원수준

    - 백혈병 : 1천만원 → 최대 2천만원까지

    - 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등 그 이외의 암종(신규) : 최대 1천만원까지

  ○ 지원기간 : 05. 1. 1.~05. 11. 30. 기간동안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암환자 치료비 지원(신규)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5종)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2005년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

    - 지원범위 :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

    - 지원수준 : 최대 3백만원까지

    - 지원기간 : 05.1.1.~05.11.30.기간동안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

  ○ 의료급여수급자(2종)

    - 지원암종 : 암종 전체(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2종

    - 지원범위 :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

    - 지원수준 : 최대 120만원까지

    - 지원기간 : 05.1.1.~05.11.30.기간동안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

  ○ 폐암환자

    - 지원암종 : 폐암(C34)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지원수준 : 1백만원 정액지원

    - 지원기간 : ’05.1.1. 현재 생존한 폐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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