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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2/4분기_부랑인복지시설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5-04-04 17:48
  • 조회수1,812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와 관련하여 2005년도 2/4분기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부랑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

          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삼십육억일천칠백이십팔만구천원정(₩3,617,289,000)

          다. 보조금 수령기관 : 서울특별시외 14개 시・도(울산 제외)

          라.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 붙임 교부내역 참조

          마. 국고보조금 지원율 : 서울 50%, 지방 70%

          바. 예산과목 : 340-344-3800-3812-211-305-01

          사. 유의사항

            1) 동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재교부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부 결정한 목적사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2005년 부랑인시설 운영비 배정계획 1부

      2. 2005년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교부내역(2분기) 1부

      3. 2005년 부랑인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2분기) 1부.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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