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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부랑인복지시설_기능보강사업비_변경내시
- 작성일2005-05-02 14:09
- 조회수1,770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1. 인천시, 사회복지과-131(2005.01.06)호 및 서울시, 사회과-6230(05.04.18)호와 관련입니다.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을 아래와 같이 변경내시하니 해당 시․도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변경내시액 | 부랑인시설 시설분화사업비 | 비고 | ||
당초 | 변경 | 증감 | |||
계 | 1,830,315 | 1,830,315 | 1,830,315 | - |
|
서 울 | 1,830,315 | 1,165,385 | 1,830,315 | 664,930 | |
인 천 | - | 664,930 | - | △664,930 |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