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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부랑인복지시설_기능보강사업비_변경내시

  • 작성일2005-05-02 14:09
  • 조회수1,741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1. 인천시, 사회복지과-131(2005.01.06)호 및 서울시, 사회과-6230(05.04.18)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을 아래와 같이 변경내시하니 해당 시․도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내시액

부랑인시설 시설분화사업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1,830,315

1,830,315

1,830,315

-

 

서 울

1,830,315

1,165,385

1,830,315

664,930

인 천

-

664,930

-

△664,930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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