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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부랑인복지시설_기능보강사업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5-05-31 19:08
- 조회수1,615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수신자 : 충청남도지사
1. 복지정책과-8002(2005.05.30)호와 관련입니다.
1. 복지정책과-8002(2005.05.30)호와 관련입니다.
2.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나. 국고보조금 수령기관 : 충청남도지사
다. 국고보조금교부결정액 : 금구백일십육만칠천원정(₩9,167,000)
라. 국고보조율 : 국비․지방비 각 50%
마. 예산과목 : 340-344-3800-3813-212-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바.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 설 명 |
사업내용 |
사 업 비 |
|||
합계 |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
18,500 |
9,167 |
9,167 |
166 |
금이성마을 |
보일러교체 |
7,390 |
3,617 |
3,617 |
156 |
재활치료기구 |
11,110 |
5,550 |
5,550 |
10 |
사. 유의사항
- 동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재교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교부결정한 사업내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