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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복권기금사업_집행잔액_환수조치_통보

  • 작성일2005-08-08 12:41
  • 조회수2,750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수신자 : 총무과장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2004년도 복권기금사업(노숙인상담보호센터 건립) 수행결과 집행잔액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기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04년도 복권기금 노숙인상담보호센터 건립」

          나. 국고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환수내역

환수액

환수사유

2004년도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건립

3,962,750,000

3,552,041,000

410,709,000

시울시 집행잔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