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총무과장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2004년도 복권기금사업(노숙인상담보호센터 건립) 수행
결과 집행잔액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기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04년도 복권기금 노숙인상담보호센터 건립」
나. 국고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
교부액 |
집행액 |
환수내역 |
환수액 |
환수사유 |
2004년도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건립 |
3,962,750,000 |
3,552,041,000 |
410,709,000 |
시울시 집행잔액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