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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추석_비상진료대책_통보

  • 작성일2005-08-17 14:56
  • 조회수2,033
  • 담당자 황영원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1. 2005년 추석연휴기간중(‘05. 9.17.~9.19.) 대량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추석연휴 진료대책』을 마련하여 통보하니 추석연휴 비상진료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연휴기간중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운영은 『당직의료기관지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신청이 미흡할 경우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5년 추석연휴 진료대책 1부.  끝.

받는 곳 :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서울특별시장(보건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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