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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_시간제_등록생에_대한_사회복지사_자격심사_관련_대책_통보
- 작성일2005-08-18 20:33
- 조회수3,863
- 담당자 홍기성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수신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 한사협 2005-181호~182호(2005.7.21) 및 복지자원정책과-3071호(2005.8.1)와 관련입니다.
1. 한사협 2005-181호~182호(2005.7.21) 및 복지자원정책과-3071호(2005.8.1)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와 관련된 사이버(원격)대학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이수 확인은 위 관련 대호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이 세부대책을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를 반려한 단기 이수자 등에 대한 조치
○ 시간제 등록에 의한 교과목 이수 확인은 학점인정 업무의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하되,
- 학기당 이수학점의 상한인 24학점 이내를 이수하고 신청을 한 자에게는 자격증 교부
※ 교육인적자원부는 ′05.9월 이후부터는 8주이내 단기과정 등록자에게는 학기당 6학점(여러 대학 포함)까지만 신청토록 개선
※ 우리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원격대학 시간제 등록 이수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연장 요청(8.10)
나. 단기간에 14과목을 이수하고 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108명)에 대한 조치
○ 기 자격증이 발급된 자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