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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_시간제_등록생에_대한_사회복지사_자격심사_관련_대책_통보

  • 작성일2005-08-18 20:33
  • 조회수3,863
  • 담당자 홍기성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수신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 한사협 2005-181호~182호(2005.7.21) 및 복지자원정책과-3071호(2005.8.1)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와 관련된 사이버(원격)대학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이수 확인은 위 관련 대호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이 세부대책을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를 반려한 단기 이수자 등에 대한 조치

             시간제 등록에 의한 교과목 이수 확인은 학점인정 업무의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하되,

              - 학기당 이수학점의 상한인 24학점 이내를 이수하고 신청을 한 자에게는 자격증 교부

               ※ 교육인적자원부는 ′05.9월 이후부터는 8주이내 단기과정 등록자에게는 학기당 6학점(여러 대학 포함)까지만 신청토록 개선

               ※ 우리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원격대학 시간제 등록 이수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연장 요청(8.10)

           나. 단기간에 14과목을 이수하고 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108명)에 대한 조치

             기 자격증이 발급된 자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되,

               -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되는 불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대리시험, 대리출석 등)에 대하여는 자격 취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