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 제정

  • 작성일2005-08-31 15:40
  • 조회수3,135
  • 담당자 김선홍
  • 담당부서혈액정책과

ㅇ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의 주요내용

 (제대혈은행의 인력.장비 등의 기준과 제대혈의 채취.검사.보관 및 공급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

 - 제대혈은행은 의료관리자 등 필요인력과 초저온냉동기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함

- 제대혈 기증에 의한 채취는 임신 37-42주째에 출산한 20-34세의 건강한 산모로 제한

- 채취한 제대혈에 대해서는 총유핵세포수 등의 품질검사와 B형 및 C형 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여부 검사실시

- 검사결과 보관적합 제대혈은 영하 135도시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며, 이식기관에 제대혈 공급시 검사결과 및 관련기록을 함께 제공 등을 규정

 * 동 지침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