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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 제정
- 작성일2005-08-31 15:40
- 조회수3,135
- 담당자 김선홍
- 담당부서혈액정책과
ㅇ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의 주요내용
(제대혈은행의 인력.장비 등의 기준과 제대혈의 채취.검사.보관 및 공급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
- 제대혈은행은 의료관리자 등 필요인력과 초저온냉동기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함
- 제대혈 기증에 의한 채취는 임신 37-42주째에 출산한 20-34세의 건강한 산모로 제한
- 채취한 제대혈에 대해서는 총유핵세포수 등의 품질검사와 B형 및 C형 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여부 검사실시
- 검사결과 보관적합 제대혈은 영하 135도시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며, 이식기관에 제대혈 공급시 검사결과 및 관련기록을 함께 제공 등을 규정
* 동 지침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