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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 작성일2005-09-12 15:08
  • 조회수2,404
  • 담당자 김설아
  • 담당부서의료급여과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제도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민 참여제도인「의료급여 부청청구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 및 신고대상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내역과 다르게 부당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시면 이를 시․군․구(보장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ꋯ신고자가 포상금지급 대상사항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장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시․군․구(보장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ꋯ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붙임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인되면 보상금을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지급)해 드립니다.


3. 보상금 지급기준


   ꋯ환수금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ꋯ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지급(최고한도 100만원)


4.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등


5. 행정사항


   진료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통보된「진료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장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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