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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_시행에_따른_업무처리요령_통보
- 작성일2005-11-24 15:58
- 조회수1,194
- 담당자 박광우
- 담당부서감사팀
1.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2134(2005.1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05. 11. 19.부터 시행하는 주식백지신탁제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업무처리요령, 주식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내역 및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첨부한 업무처리요령 중“행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식백지신탁대상 공직자들의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현황 통보 등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 업무처리요령 1부.
2. 주식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내역 1부
3. 주식백지신탁 관련법령 및 서식 1부. 끝.
받는 곳 : 장·차관실, 성과관리팀장, 사회정책기획팀장, 국립의료원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국립암센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