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주식백지신탁제_시행에_따른_업무처리요령_통보

  • 작성일2005-11-24 15:58
  • 조회수1,194
  • 담당자 박광우
  • 담당부서감사팀
        1.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2134(2005.1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05. 11. 19.부터 시행하는 주식백지신탁제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업무처리요령, 주식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내역 및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첨부한 업무처리요령 중“행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식백지신탁대상 공직자들의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현황 통보 등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 업무처리요령 1부.

      2. 주식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내역 1부

      3. 주식백지신탁 관련법령 및 서식  1부.  끝.

받는 곳 : 장·차관실, 성과관리팀장, 사회정책기획팀장, 국립의료원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국립암센터원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