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의료팀-1046호(‘06.3.3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우리부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기능보강사업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지원대상기관선정방법·절차 및 관리 등을 정한「2007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국고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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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_지역거점공공병원_국고지원사업지침(가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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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_지역거점공공병원_국고지원사업지침(세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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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_지역거점공공병원_국고지원사업지침_개정_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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