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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_혁신대책_추진_관련_지침개정안_및_의료급여_과다이용자_실태조사_방안_보고

  • 작성일2006-07-19 13:10
  • 조회수3,680
  • 담당자 김국일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수준 제고 및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 혁신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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