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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

  • 작성일2006-10-24 14:26
  • 조회수2,761
  • 담당자 황상철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1. 관 련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157호(2006. 7. 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165호(2006. 7. 26)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안』

        2. 위와 관련, 귀 기관에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반영여부를 검토 후 붙임과 같이 우리부 검토의견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의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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