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공공보건의료계획_시행계획_및_시행결과_작성지침_개정

  • 작성일2006-12-08 16:11
  • 조회수3,462
  • 담당자 김양현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및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충실한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2006년도 시행결과 및 2007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