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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6년도_노인보건복지사업_예산_신청

  • 작성일2005-02-18 17:46
  • 조회수4,603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과
       1.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예산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서식에 따라 2006. 3. 3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2006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예산은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예년에 비해 보다 더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한 실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신청안내 (종서식)

      2.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국고보조 신청안내(횡서식).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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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 첨부파일 2006년도_노인보건복지사업_국고보조_신청안내(횡서식).(횡) ( 21.5KB / 다운로드 254.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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