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1. 관련근거
- 제주도 보건위생과-11961(2005.09.20)호, 12229(2005.09.26)호
2.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 통지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침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05년 농특 자금교부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