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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장애인복지시설_보조금_환수에_관한_회신

  • 작성일2005-11-16 08:38
  • 조회수3,438
  • 담당자 홍기성
  • 담당부서재활지원팀
수신자 :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1.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10517(2005.11.2)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귀 시에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환수의 경우, 예산회계법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연도의 세입과 세출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시의 “갑설”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