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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6년도_구조_및_응급처치_교육비(응급의료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6-03-23 20:05
  • 조회수4,177
  • 담당자 최진선
  • 담당부서의료자원팀
        1.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률 시행령 제8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2006년도 응급의료기금 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를 붙임의 내용으로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3.「2006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침」은 금년 4월 중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동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05년도 응급의료기금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위생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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