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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약물예방과 치료 ·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망 사업 평가도구 개발 및 모델구축
- 작성일2006-02-16 18:01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627
- 담당자 생활환경팀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 목 차 -
요 약/ 1
1. 서 론/ 9
2. 사업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11
3. 연구방법/13
1) 1차 시안 마련/13
2) 현장 방문 및 자문회의를 통한 1차 시안 보완/13
3) 현장 방문조사 및 평가/14
4. 연구결과/15
1) 평가항목에 따른 지역별 사업실태/16
(1) 광명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16
① 기획 부문/17
② 사업 수행 부문/18
③ 사업 성과 부문/20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21
⑤ 총평/21
(2) 광주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22
① 기획 부문/23
② 사업 수행 부문/25
③ 사업 성과 부문/26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27
⑤ 총평/27
(3) 대전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28
① 기획 부문/29
② 사업 수행 부문/31
③ 사업 성과 부문/33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33
⑤ 총평/34
(4) 강북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35
① 기획 부문/36
② 사업 수행 부문/40
③ 사업 성과 부문/42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43
⑤ 총평/43
(5) 부산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44
① 기획 부문/45
② 사업 수행 부문/49
③ 사업 성과 부문/51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52
⑤ 총평/53
(6) 의정부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54
① 기획 부문/54
② 사업 수행 부문/57
③ 사업 성과 부문/58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59
⑤ 총평/59
2) 평가부문별 지역비교/60
3) 지역별 협력체계망의 유형/62
4) 평가도구 및 평가과정상의 문제점/64
5) 문헌조사를 통한 외국의 약물 예방 및 치료사업 현황/66
(1) 미국/66
(2) 아일랜드/77
(3) 네덜란드/78
(4) 독일/82
5. 연구결과의 함의 및 정책제언/86
1) 청소년 위원회 차원의 대책: 청소년위원회의 구심적 역할
강화/86
2) 지역 주관기관 차원의 대책/93
3) 기타 제언 및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98
4) 협력체계망 모델 제안/101
참고문헌/ 1
요 약/ 1
1. 서 론/ 9
2. 사업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11
3. 연구방법/13
1) 1차 시안 마련/13
2) 현장 방문 및 자문회의를 통한 1차 시안 보완/13
3) 현장 방문조사 및 평가/14
4. 연구결과/15
1) 평가항목에 따른 지역별 사업실태/16
(1) 광명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16
① 기획 부문/17
② 사업 수행 부문/18
③ 사업 성과 부문/20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21
⑤ 총평/21
(2) 광주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22
① 기획 부문/23
② 사업 수행 부문/25
③ 사업 성과 부문/26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27
⑤ 총평/27
(3) 대전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28
① 기획 부문/29
② 사업 수행 부문/31
③ 사업 성과 부문/33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33
⑤ 총평/34
(4) 강북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35
① 기획 부문/36
② 사업 수행 부문/40
③ 사업 성과 부문/42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43
⑤ 총평/43
(5) 부산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44
① 기획 부문/45
② 사업 수행 부문/49
③ 사업 성과 부문/51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52
⑤ 총평/53
(6) 의정부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공동체/54
① 기획 부문/54
② 사업 수행 부문/57
③ 사업 성과 부문/58
④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59
⑤ 총평/59
2) 평가부문별 지역비교/60
3) 지역별 협력체계망의 유형/62
4) 평가도구 및 평가과정상의 문제점/64
5) 문헌조사를 통한 외국의 약물 예방 및 치료사업 현황/66
(1) 미국/66
(2) 아일랜드/77
(3) 네덜란드/78
(4) 독일/82
5. 연구결과의 함의 및 정책제언/86
1) 청소년 위원회 차원의 대책: 청소년위원회의 구심적 역할
강화/86
2) 지역 주관기관 차원의 대책/93
3) 기타 제언 및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98
4) 협력체계망 모델 제안/101
참고문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