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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구조사

2021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게재

  • 작성일2021-01-11 09:30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3,608
  • 담당자 윤미희
  • 담당부서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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