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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
- 작성일2023-02-07 17:27
- 분류연구조사
- 조회수57,505
- 담당자 이주희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제7조제5항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자료(동영상)를 게재합니다.
ㅇ 본 교육 자료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용 자료(1시간 인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 기관에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23.12.31.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 외 기관 등에서 자체 제작한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