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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_대구광역시지부_청사_기본재산_변경_허가

  • 작성일2005-07-18 09:09
  • 조회수7,160
  • 담당자 소상문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수신자 : (사)한국건강관리협회장

        1. 한건총3302-459(2005.7.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요청한 대구광역시지부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재산 매각처분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 4 와 협회 정관 제4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매각처분후 새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재산 변경 사유

         ○ 아파트 시공업체인 (주)백선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시지부 앞 부지와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관할 구청에 아파트 신축 공사 허가를 신청함

         ○ 관할 구청에서는 공사를 보류시키고 대구지부청사를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백선에 요구하고 중재역할을 하여 협회 발전을 위하여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됨


        나. 매각대상 기본재산

(단위 :원)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취득년월일

취득가

매각예정가

대구 동구 신천3동 853-27

2,003.94㎡

-

1,065,558,480

1,500,000,000

대지

518.00㎡

1990. 4.20

276,879,000

건물

1,485.94㎡

1991.11.30

787,679,480


        다. 매입예정 기본재산

(단위 :원)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취득예정가

비고

대구 동구 신천동 128-1

5,278.17㎡

2,940,000,000

 

대지

1,363.90㎡

2,678,000,000

건물

3,914.27㎡

262,000,000

         ※ 기본재산 매각․매입 차액분 18억원(이전비 등 3억6천만원 포함)에 대해서는 은행기채 담보물(5년 상환계획)로 대구광역시지부가 자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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