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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_대구광역시지부_청사_기본재산_변경_허가
- 작성일2005-07-18 09:09
- 조회수7,160
- 담당자 소상문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수신자 : (사)한국건강관리협회장
1. 한건총3302-459(2005.7.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요청한 대구광역시지부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재산 매각처분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 4 와 협회 정관 제4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매각처분후 새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재산 변경 사유 ○ 아파트 시공업체인 (주)백선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시지부 앞 부지와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관할 구청에 아파트 신축 공사 허가를 신청함 ○ 관할 구청에서는 공사를 보류시키고 대구지부청사를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백선에 요구하고 중재역할을 하여 협회 발전을 위하여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됨
나. 매각대상 기본재산 (단위 :원)
다. 매입예정 기본재산 (단위 :원)
※ 기본재산 매각․매입 차액분 18억원(이전비 등 3억6천만원 포함)에 대해서는 은행기채 담보물(5년 상환계획)로 대구광역시지부가 자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한건총3302-459(2005.7.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요청한 대구광역시지부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재산 매각처분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 4 와 협회 정관 제4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매각처분후 새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재산 변경 사유 ○ 아파트 시공업체인 (주)백선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시지부 앞 부지와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관할 구청에 아파트 신축 공사 허가를 신청함 ○ 관할 구청에서는 공사를 보류시키고 대구지부청사를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백선에 요구하고 중재역할을 하여 협회 발전을 위하여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됨
나. 매각대상 기본재산 (단위 :원)
소재지(지번) |
지목 |
면적 |
취득년월일 |
취득가 |
매각예정가 |
대구 동구 신천3동 853-27 |
계 |
2,003.94㎡ |
- |
1,065,558,480 |
1,500,000,000 |
대지 |
518.00㎡ |
1990. 4.20 |
276,879,000 | ||
건물 |
1,485.94㎡ |
1991.11.30 |
787,679,480 |
다. 매입예정 기본재산 (단위 :원)
소재지(지번) |
지목 |
면적 |
취득예정가 |
비고 |
대구 동구 신천동 128-1 |
계 |
5,278.17㎡ |
2,940,000,000 |
|
대지 |
1,363.90㎡ |
2,678,000,000 | ||
건물 |
3,914.27㎡ |
26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