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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인/시설/단체

사단법인_

  • 작성일2005-09-01 14:15
  • 조회수9,722
  • 담당자 이한규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1. 우리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한 가칭 “사단법인 푸른마을(대표 : 윤원호)”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비영리법인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권고 및 조건부로 가결(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을 증액토록 권고하고, 설립허가 후 6개월이내에 지부를 포함한 법인의 구체적 사업계획 및 그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습니다.


         2. 이에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법 제32조 및 「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