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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종합감사 실시
- 작성일2006-05-30 14:56
- 조회수7,192
- 담당자 김인천
- 담당부서감사팀
2.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ꡒ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심사평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에 규정된 목적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ꡓ을 중점 감사사항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감 사 개 요】
가. 목 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에 규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장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등의 효율성 제고 및 제도 개선대책 마련
나. 감사기간 : ‘06. 6. 7~6. 21(11일간)
다. 감사반 구성 : 감사팀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
라. 감사범위 : ‘03년도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마. 감사 중점사항
○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 재심사(사전, 사후)조정청구 적정성
○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및 지표 개발관리 적정성
○ 요양기관 조사 및 급여비용 실사의 적정성
○ 요양급여비용 수가 운영관리 적정성
○ 요양급여항목 및 상대가치점수 관련업무 적정성
○ 청구S/W 검사 및 EDI검증업무 적정성 등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