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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종합감사 실시

  • 작성일2006-05-30 14:56
  • 조회수7,192
  • 담당자 김인천
  • 담당부서감사팀
       1. 보건복지부행정감사규정 제4조 및 ‘06년도 자체감사 운영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금년도 정기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며,

       2.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ꡒ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심사평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에 규정된 목적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ꡓ을 중점 감사사항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감 사 개 요】


         가. 목  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에 규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장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등의 효율성 제고 및 제도 개선대책 마련

         나. 감사기간 : ‘06. 6. 7~6. 21(11일간)

         다. 감사반 구성 : 감사팀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

         라. 감사범위 : ‘03년도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마. 감사 중점사항

          ○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 재심사(사전, 사후)조정청구 적정성

          ○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및 지표 개발관리 적정성

          ○ 요양기관 조사 및 급여비용 실사의 적정성

          ○ 요양급여비용 수가 운영관리 적정성

          ○ 요양급여항목 및 상대가치점수 관련업무 적정성

          ○ 청구S/W 검사 및 EDI검증업무 적정성 등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 고객만족도 및 성과관리 등 경영혁신 추진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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