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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_품절사태_방지를_위한_의약품수급관리_협조_요청

  • 작성일2006-07-10 10:30
  • 조회수10,899
  • 담당자 이영미
  • 담당부서의약품정책팀
            1. 대한약사회는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프리토플러스정(고혈압치료제)』이 일체의 사전예고 없이 국내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처방조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된 적이 있으므로, 일부 다국적 제약회사의 수급조절 관리부실에 기인한 품절사태 및 사용기한 임박제품 공급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부에 의약품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 유사사례 : 2005년 글락소스미스코리아(GSK)의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 및 『벤토린에보할러』의 일시품절 및 사용기한 임박제품 공급, 2006년 한국화이자의 『크레오신티』 일시품절 사태 발생

        2. 아시다시피 의약품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다른 일반 공산품과 달리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 제조업자(수입자)의 적정 수급관리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로 제도적인 규제 이전에 제조업자(수입자)가 갑작스런 공급 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국민과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알려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일차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귀 협회에서는 회원사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국내 제조 또는 수입 완제의약품 중 국내 공급 중단이나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에(충분한 시간을 고려) 우리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수급차질 및 조치계획 등이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회 및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수급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부, 식약청 또는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의약품 수급관리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정책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