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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_하반기(4기분)_장애인단체_국고보조금_교부_결정_통지
- 작성일2006-09-26 12:47
- 조회수10,568
- 담당자 박종한
- 담당부서장애인정책팀
1. 장애인정책팀-3455(‘06.9.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단체)의 ‘06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관련하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제19조 규정 의거, 2006년도 하반기(4기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오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결정통지액: ₩1,091,783,000(금일억구천백칠십팔만삼천원) ○ 교부대상 및 교부액: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외 14개법인(단체): 붙임 ○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기준 -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예산집행과 관련된 제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받는 곳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사)한국농아인협회장,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사)한국장애인부모회장, 사)한국장애인연맹회장,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장,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장,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2. 귀 법인(단체)의 ‘06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관련하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제19조 규정 의거, 2006년도 하반기(4기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오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결정통지액: ₩1,091,783,000(금일억구천백칠십팔만삼천원) ○ 교부대상 및 교부액: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외 14개법인(단체): 붙임 ○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기준 -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예산집행과 관련된 제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받는 곳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사)한국농아인협회장,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사)한국장애인부모회장, 사)한국장애인연맹회장,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장,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장,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